한국비평이론학회 논문상 규정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비평과 이론」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시상하는 <한국비평이론학회 우수논문상> (이하 논문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시기) |
논문상은 2년에 1회 본 학회의 정기 총회 때 수여한다. |
제3조(심사대상) |
논문상 심사대상 연구물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비평과 이론」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
1. 논문상을 시상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장) |
위원장은 현 임원진 직전의 전임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6조(위원) |
1. 위원은 현 편집위원장, 책임편집이사,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회원 1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이 수상자 후보에 추천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추가로 위촉한다. |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수상자가 결정되면 정기 총회에서 회장이 시상한다. |
제8조(시상) |
수상자가 선정되면 회장은 상패와 부상으로 이를 시상한다. |
제9조(규정개정) |
논문상에 대한 규정은 위원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10조(기타사항) |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25일부터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