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평이론 학회 『비평과 이론』 편집위원회 규정 |
제정: 1996. 10. 24. |
개정: 1998. 11. 21. |
개정: 2000. 11. 25. |
개정: 2010. 11, 25. |
개정: 2013. 05. 25. |
개정: 2014. 09. 27. |
개정: 2015. 05. 23. |
개정: 2017. 03. 01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비평과 이론』(The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의 발행에 따르는 투고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및 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비평과 이론』의 발행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편집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학회지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학회지 게재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
제3조 (구성 및 자격)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비평과 이론』의 발행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편집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책임편집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 1인이 담당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비평이론 및 영미문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비평이론 전문 연구자 중에서 비평이론 관련 세부전공 영역별로 학회지 편집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 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임기)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 (편집회의) |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매 학회지 발행 시에 2회 이상 정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2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3 심사위원 선정 위촉 4 심사논문 판정 5 게재 논문 선정 6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게재 여부 심의 7 게재 불가 논문 처리 8 다음 호 논문 제작 발행과 관련된 사항 |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시 편집회의 이외에 수시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단, 인터넷 통신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6조 (발행횟수 및 시기) |
본 학회지는 연 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학회지 발행기준일> |
1. 당해년도 제 1호 : 2월 28일 2. 당해년도 제 2 호 : 6월 30일 3. 당해년도 제 3 호 : 10월 31일 |
제7조 (원고접수 시기) |
원고는 상시 접수하며, 각 호의 학회지에 게재되는 투고문은 각 호의 발행일 2개월 전까지 접수된 투고문을 심사하여 게재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제출된 투고문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원고작성 요령) |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원고는 『비평과 이론』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
제9조 (심사) |
학회에 접수된 모든 투고문은 『비평과 이론』의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주 제에 대한 논문이나 서평을 본 학회 회원이나 학계의 전문가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 (심사위원 자격 및 선정) |
1. 투고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학회 회원들 중에서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를 선정, 위촉하기로 한다. 2.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기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공자 3인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 (게재 논문의 선정) |
편집위원회는 한국비평이론학회 논문심사평가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논문평가 판정기준표> |
1 심사위원의 논문 평점의 평균이 90~100점 사이일 때 “게재가"로 판정: 무수정 게재 가 2 심사위원의 논문 평점의 평균이 80~89점 사이일 때 “수정 후 게재”로 판정 : 부분 수정 후 게재 가 3 심사위원의 논문 평점의 평균이 70~79점 사이일 때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 수정 후 다음 호에 재심사 4 심사위원의 논문 평점의 평균이 70점 미만일 때 “게재 불가"로 판정 : 게재 불가 |
<논문평가 판정기준표> |
1. 3인의 심사위원 논문 평점 평균 80점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나 수정 후 게재”로 판 정했으나 평점 평균 8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2. 편집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 간, 논문 및 심사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신원은 서로 모르게 한다. 3. 논문의 심사 평가 및 판정 과정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는 게재를 하지 않는다. |
(1)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논문 (2) 단행본으로 출판된 학위논문을 발췌한 논문 (3) 표절 논문 |
제12조 (논문심사 판정 후 조처) |
1. 편집위원장은 제2차 정시 편집회의의 판정 결과를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논문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논문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
제14조 (이의제기의 처리) |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 속 조처를 취한다. |
제15조 (심사료) |
논문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하며,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16조 (안내) |
1.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과 논문 심사에 관한 '한국비평이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은 학회지 매 호마다 게재 안내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 통지 등 별도로 공지한다. 2. (학회지 발행 및 논문 제출 시기 안내) 편집위원장은 직전 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정시 편집회의에서 다음 호 학회지 발행 및 투고일정을 비롯 다음 호 학회지 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확정한 후, 문서 및 전자문서 등을 통해 각 회원에게 전달한다. |
제17조 (학회지 편집 규정 및 윤리 규정의 준수) |
편집위원회는 『비평과 이론』 출판에 있어 학회지 편집 규정과 심사 규정 그리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자) |
1. (시행일)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총회 인준을 거쳐 199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11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1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5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9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5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2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비평이론학회의 통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