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평이론학회 회칙
제정: 1996. 10. 24.
개정: 1998. 11. 21.
개정: 2000. 11. 25.
개정: 2013. 05. 25.
개정: 2015. 05. 23.
개정: 2016. 07. 16.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비평이론학회”(The Criticism and | Theory Society of Korea)라 일컫는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비평이론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한다.

1. 학술회의 개최 및 강좌 개설

2. 학술지 발간

3. 학술자료 수집 및 보관

4. 외국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위치)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비평이론 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한 찬조금을 희사한 사람

3. 준회원: 비평이론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 이상의 학생

4. 기관회원: 도서관등 기관 및 단체 회원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준회원은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하였거나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 였을 때, 또는 회원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와 임원
제9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임원회

3. 편집위원회

제10조 (기구의 기능)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의 승인

3. 회칙 변경에 관한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2.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수입, 지출의 심의

4.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의 권한을 갖는다.
제11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상

2. 기타임원: 6인 이상(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섭외이사: 약간 명, 편집이사: 약간 명, 연구이사: 약간 명, 감 사: 1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1에게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학회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 및 운영
제15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2. 비평이론 연구 자료의 발굴 및 정리

3. 학회지 및 연구 논저 간행

4. 외국 학술단체와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학회지 발간)
본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 3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1. 학회지의 명칭은 “비평과 이론(The Journal of Criticismand Theory)”으로 한다.

2. 학회지는 연 3회로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3. 학회지 발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며 논문 심사 및 출간 운영에 관한 업무를 편집위원회에 서 관장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 3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1. 편집위원회는 『비평과 이론』의 논문심사, 편집기조 등을결정한다.

2. 편집위원은 부회장 중의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회의
제16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본 학회는 2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3.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와 특별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0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5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1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2조 (경과규정)
본 학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본 학회의회원이 된다.
제23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11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1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5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제27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5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제28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7월 16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