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평이론학회 회칙 |
제정: 1996. 10. 24. |
개정: 1998. 11. 21. |
개정: 2000. 11. 25. |
개정: 2013. 05. 25. |
개정: 2015. 05. 23. |
개정: 2016. 07. 16.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학회는 “한국비평이론학회”(The Criticism and | Theory Society of Korea)라 일컫는다. |
제2조 (목적) |
본 학회는 비평이론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한다. |
1. 학술회의 개최 및 강좌 개설 2. 학술지 발간 3. 학술자료 수집 및 보관 4. 외국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위치) |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은 비평이론 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한 찬조금을 희사한 사람 3. 준회원: 비평이론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 이상의 학생 4. 기관회원: 도서관등 기관 및 단체 회원 |
제6조 (회원의 가입) |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준회원은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하였거나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 였을 때, 또는 회원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제3장 기구와 임원 |
제9조 (기구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2. 임원회 3. 편집위원회 |
제10조 (기구의 기능) |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의 승인 3. 회칙 변경에 관한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
2.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에 규정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수입, 지출의 심의 4.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의 권한을 갖는다. |
제11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상 2. 기타임원: 6인 이상(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섭외이사: 약간 명, 편집이사: 약간 명, 연구이사: 약간 명, 감 사: 1인) |
제12조 (임원의 임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1에게 위촉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학회의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
제4장 사업 및 운영 |
제15조 (사업)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2. 비평이론 연구 자료의 발굴 및 정리 3. 학회지 및 연구 논저 간행 4. 외국 학술단체와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6조 (학회지 발간) |
본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 3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
1. 학회지의 명칭은 “비평과 이론(The Journal of Criticismand Theory)”으로 한다. 2. 학회지는 연 3회로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3. 학회지 발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며 논문 심사 및 출간 운영에 관한 업무를 편집위원회에 서 관장한다. |
제17조 (편집위원회) |
본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 3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
1. 편집위원회는 『비평과 이론』의 논문심사, 편집기조 등을결정한다. 2. 편집위원은 부회장 중의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장 회의 |
제16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
1. 본 학회는 2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임원회의 구성 및 의결) |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3.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재정 |
제18조 (재원) |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와 특별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제19조 (회계년도) |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장 부칙 |
제20조 (회칙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5인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
제21조 (시행세칙) |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22조 (경과규정) |
본 학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본 학회의회원이 된다. |
제23조 (시행일) |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4조 (시행일) |
본 회칙은 1998년 11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
제25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00년 1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
제26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13년 5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
제27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15년 5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
제28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16년 7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