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평이론학회 『비평과 이론』 심사규정
제정: 1996. 10. 24
개정: 1998. 11. 21
개정: 2000. 11. 25
개정: 2001. 12. 01
개정: 2003. 10. 25
개정: 2004. 11. 20
개정: 2014. 09. 27
개정: 2015. 05. 23
개정: 2017. 02. 28

개정: 2020. 09. 15

제1장 논문 게재의 기준
제1조(名稱)
연구 내용의 독창성: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2조
연구 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문학과 문화에 대한 비평과 이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目的)
연구 전개의 논리성과 표현의 정확성: 논문은 논문 구성과 전개 방식이 논리적이며, 그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
제4조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논문은 비평 분야와 깊이 있는 이론의 탐구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체제의 적합성 및 초록의 명확성: 논문은 학회의 논문작성법을 준수하며,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명확히 요약하여야 한다.
제6조
제 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 제출된 원고는 제 1저자와 공 동저자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2장 논문 심사와 교정 설치
제1조 접수
논문 마감일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후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발행일: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제2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을 전공별로 정리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소정의 “심사 의뢰서”를 투고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에게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소속과 이름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투고 논문에서 삭제하여 보낸다. 각 투고 논문 당 3인이 심사를 한다.
제3조 특별기고 논문 및 서평에 대한 심사여부
본 학회가 특별히 부탁하여 기고한 특별기고 논문과 서평에 대하여는 게재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의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 항목별로 심사하고 평점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3인의 심사위원 논문 평점 평균 80점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나 “수정 후 게재”로 판정했으나 평점 평균 80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제5조 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 요구 사항을 소정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이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제7조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심사 결과 통보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제8조 재투고 및 재심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서 “탈락”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 호에 수정 후 제출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재심사 과정을 거친다. 만일 다음 호 논문마감 기간 내에 재투고하지 않으면,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논문의 교정
게재하기로 판정된 논문의 필자에게 발간 전에 1회 이상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받은 후 7일 이내에 필요한 교정을 해야 한다. 논문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인쇄상의 오류로 필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한국비평이론학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